공지사항

2026년 사찰음식 홍보행사 지원사업 신청 공고

교육기관 전체 작성자 사찰음식팀 작성일 2026-01-19 조회수 240

 2026년 사찰음식 홍보행사 지원사업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하 문화사업단)은 사찰음식 대중화와 각 지역 및 사찰의 고유자원을 연계한 사찰음식 행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사찰음식 홍보행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다 음 -

1. 사업 개요

 가사업기간 : 2026년 3월 ~ 10

 나신청자격

  - 지원 예산 대비 자부담 20% 이상 집행이 가능한 사찰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이 사용 가능 사찰

  -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우대

 다지원유형

구분

사업내용

행사형

 연 1회 사찰음식 단독 행사(_2026년 00사 사찰음식 축제)

 - 체험/시식/시연 행사경연대회컨퍼런스 등

 사회 취약계층사회 공익기관 등 사회·공익형 사찰음식 행사

 - 소방관경찰 등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유를 위한 사찰음식 행사 등

 지자체 및 지역 문화 연계 사찰음식 행사 사업단 사전 협의 필요

 기본 재료 활용 단순 사찰음식 만들기 체험

강의형

∙ 사찰음식 주제로 하는 일일·단기강좌 (*자격증 발급 강좌 제외)

 - 시연실습 위주 사찰음식 교육

템플스테이 연계형

∙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 등록 프로그램 기준 사찰음식 연계 템플스테이 체험 동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관련 사업단타 기관 중복 지원금 사용 불가

특수목적형

 국내·외 주요 국제행사 연계 사찰음식 행사 사업단 사전 협의 필요

비고

∙ 지자체 행사와 연계한 사업 가산점 부여

∙ 지역 관광지역문화 등 지역의 자원과 연계한 사업 가산점 부여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유 및 회복 지원 연계한 사업 가산점 부여

(_마음쉼터 사찰음식과 선명상으로 배우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회복 프로그램)

 

진행방법 : ‘e 나라도움을 이용하여 사업 진행

지원 주의 사항

 1) 지원 제외 대상

  - 법회기도신행 활동 등 사찰 기본 행사

  - 사찰음식과 관련이 없는 행사

 (※ 반찬 나누기도시락 나누기 등 단순 지원형 행사는 지양)

  - 성금위로금상금(상품권등 현금성 지원 행사

 2) 기타

  - 전년도 동일사업 정산보고 지연 및 불성실 이행 사찰은 그해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지역 축제산사음악회 등 다른 행사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어야 하며사업단과 사전 협의가 필요함.

  - 동일 사찰음식 행사로 사업비 상당 부분 또는 전부를 문화사업단 이외의 행정기관(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행사는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되여야 하며사업단과 사전 협의가 필요함사후 예산 중복 집행 확인 시 지원금은 환수됨.

 

 

2. 접수 안내

 가기간 : 2026년 2월 6() 17시까지

 나방법 방문우편(발송 후 사업담당자에게 전화 확인 필수)

  ※ 2월 6일 우체국 소인까지만 인정함(접수 마지막 날은 당일 특급배송에 한함)

 다주소 : (03145)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6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4층 사찰음식팀

 라문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팀 주임 박원빈

           (전화 : 02-2031-2054 / 이메일 qkrqkrqkr3@templestay.com)

 마제출서류 소정 양식으로만 작성해야 함

  1) 사찰음식 홍보행사 지원사업 신청서 1(소정 양식) - 사찰 명의 직인 필수

  2) 신청사찰 소개서 1(소정 양식)

  3) 사업계획서 1(소정 양식)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소정 양식)

  5) 사찰 고유번호증 사본 1

   ※ 양식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바결과발표 심사 후 개별통보

 

 

3. 유의사항

 가사업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나선정된 사찰은 반드시 문화사업단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해야 하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신청 및 보조금(자부담 포함)을 집행하여야 함.

 다모든 거래는 현금 지급이 아닌 계좌이체(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 또는 보조금이 입금된 통장과 연계된 보조금전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

 라집행 시 증빙서류는 지출방법(카드결제계좌이체)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함.

 마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이 불가한 항목이 있으므로 반드시 세부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야 함.

 바사업 완료 후 4주 이내 반드시 사업결과(정산서류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간 내 미제출 시 차년도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사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 수령 후 정산 등 사업이 제대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함.

 아행사 보험은 문화사업단이 일괄 가입 후보험가입증서 및 영수증을 각 사찰에 배포할 예정임.

 자사업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반드시 사업단으로 성함연락처메일주소를 전달해야 함.

 

    ※ 기타 세부 내용은 하단의 [2026년 사찰음식 홍보행사 지원사업 공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