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찰음식 홍보행사 지원사업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하 문화사업단)은 사찰음식 대중화와 각 지역 및 사찰의 고유자원을 연계한 사찰음식 행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사찰음식 홍보행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 개요
가. 사업기간 : 2026년 3월 ~ 10월
나. 신청자격
- 지원 예산 대비 자부담 20% 이상 집행이 가능한 사찰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이 사용 가능 사찰
-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우대
다. 지원유형
구분 | 사업내용 |
행사형 | ∙ 연 1회 사찰음식 단독 행사(예_2026년 00사 사찰음식 축제) - 체험/시식/시연 행사, 경연대회, 컨퍼런스 등 ∙ 사회 취약계층, 사회 공익기관 등 사회·공익형 사찰음식 행사 - 소방관, 경찰 등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유를 위한 사찰음식 행사 등 ∙ 지자체 및 지역 문화 연계 사찰음식 행사 : 사업단 사전 협의 필요 ∙ 기본 재료 활용 단순 사찰음식 만들기 체험 |
강의형 | ∙ 사찰음식 주제로 하는 일일·단기강좌 (*자격증 발급 강좌 제외) - 시연, 실습 위주 사찰음식 교육 |
템플스테이 연계형 | ∙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 등록 프로그램 기준 사찰음식 연계 템플스테이 체험 : 동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관련 사업단, 타 기관 중복 지원금 사용 불가 |
특수목적형 | ∙ 국내·외 주요 국제행사 연계 사찰음식 행사 : 사업단 사전 협의 필요 |
비고 | ∙ 지자체 행사와 연계한 사업 가산점 부여 ∙ 지역 관광, 지역문화 등 지역의 자원과 연계한 사업 가산점 부여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유 및 회복 지원 연계한 사업 가산점 부여 (예_마음쉼터 : 사찰음식과 선명상으로 배우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회복 프로그램) |
라. 진행방법 : ‘e 나라도움’을 이용하여 사업 진행
마. 지원 주의 사항
1) 지원 제외 대상
- 법회, 기도, 신행 활동 등 사찰 기본 행사
- 사찰음식과 관련이 없는 행사
(※ 반찬 나누기, 도시락 나누기 등 단순 지원형 행사는 지양)
- 성금, 위로금, 상금(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행사
2) 기타
- 전년도 동일사업 정산보고 지연 및 불성실 이행 사찰은 그해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지역 축제, 산사음악회 등 다른 행사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어야 하며, 사업단과 사전 협의가 필요함.
- 동일 사찰음식 행사로 사업비 상당 부분 또는 전부를 문화사업단 이외의 행정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행사는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되여야 하며, 사업단과 사전 협의가 필요함. 사후 예산 중복 집행 확인 시 지원금은 환수됨.
2. 접수 안내
가. 기간 : 2026년 2월 6일(금) 17시까지
나. 방법 : 방문, 우편(발송 후 사업담당자에게 전화 확인 필수)
※ 2월 6일 우체국 소인까지만 인정함(접수 마지막 날은 당일 특급배송에 한함)
다. 주소 : (03145)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6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4층 사찰음식팀
라. 문의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팀 주임 박원빈
(전화 : 02-2031-2054 / 이메일 : qkrqkrqkr3@templestay.com)
마. 제출서류 : 소정 양식으로만 작성해야 함
1) 사찰음식 홍보행사 지원사업 신청서 1부(소정 양식) - 사찰 명의 직인 필수
2) 신청사찰 소개서 1부(소정 양식)
3) 사업계획서 1부(소정 양식)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소정 양식)
5) 사찰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양식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바. 결과발표 : 심사 후 개별통보
3. 유의사항
가. 사업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선정된 사찰은 반드시 문화사업단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해야 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신청 및 보조금(자부담 포함)을 집행하여야 함.
다. 모든 거래는 현금 지급이 아닌 계좌이체(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급) 또는 보조금이 입금된 통장과 연계된 보조금전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함.
라. 집행 시 증빙서류는 지출방법(카드결제, 계좌이체)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함.
마.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이 불가한 항목이 있으므로 반드시 ‘세부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야 함.
바. 사업 완료 후 4주 이내 반드시 사업결과(정산서류,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간 내 미제출 시 차년도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사. 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 수령 후 정산 등 사업이 제대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함.
아. 행사 보험은 문화사업단이 일괄 가입 후, 보험가입증서 및 영수증을 각 사찰에 배포할 예정임.
자. 사업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사업단으로 성함, 연락처, 메일주소를 전달해야 함.
※ 기타 세부 내용은 하단의 [2026년 사찰음식 홍보행사 지원사업 공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