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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실기시험 유의사항(실기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사찰음식 2022.05.30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실기시험 유의사항

 

1. 입실안내

응시자는 시험입실 시간까지 대기실에 입실이 가능하며,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대기장소에 입실하지 않은 응시자는 미응시자로 간주됩니다.

10분 이상 지각자는 실격처리 됩니다.

시험입실 가능 시간 보다 더 일찍 도착한 응시자는 안내하는 장소에서 대기합니다.

대기실에 입실하여 본인의 시험시간까지 환복 후 기다립니다. 시험공부를 하는 분들을 위해 정숙합니다.

시험장 입실 전 휴대폰은 전원을 모두 끄고 가방에 넣어 보관합니다. 귀중품은 따로 보관해주지 않으며, 분실 시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험장 입실 후 개인물품은 뒤쪽 수납장에 넣습니다.

시험장 입실 완료 후에는 마주치는 그 누구와도 대화하거나 인사를 나누지 않도록 자제합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 또는 실격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독관과는 인사를 나누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 복장규정

조리복, 조리모, 앞치마는 모두 착용해야하며, 색상은 모두 흰색이어야 합니다. 흰색 하의가 아닐 경우 흰색 앞치마로 대체 가능하며

   앞치마 안의 하의가 반바지나 짧은치마 등 부적절한 복장일 경우 감점처리 됩니다.

조리모는 흰색 머리수건으로 대체 가능하며, 조리모가 아닌 흰색 비니, 모자, 털모자 등은 감점처리 됩니다.

스님은 승복위에 회색 또는 흰색 앞치마(사찰음식 앞치마 가능)를 착용합니다

   단, 승복 소매 단이 타거나 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팔토시는 착용 가능합니다.

신발은 안전화(조리화) 또는 발등을 덮는 운동화를 착용합니다

   미끄러짐 및 화상의 위험이 있는 슬리퍼류, 조리에 방해가 되는 굽이 있는 구두 등 조리화가 아닌 경우 감점처리 됩니다.

조리복, 조리모, 앞치마에는 기관(소속 또는 단체명) 및 성명 등의 표식이 없어야 하며,

   있을 시에는 모두 불투명한 것으로 가리고 응시해야 합니다.

이물, 교차오염 등의 원인이 되는 장신구 착용 시 감점처리 됩니다(귀걸이, 시계, 팔찌, 반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꼭 착용해야 한다면 감점처리 됩니다.

머리카락이 길 경우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단정히 묶거나 머리망을 착용하여야 하며, 위생적이지 못할 경우 감점처리 됩니다.

손톱은 청결해야 하며, 오염될 수 있는 매니큐어 등을 칠한 경우 감점처리 됩니다.

 

3. 실기시험안내

시험장 내부에는 조리에 필요한 조리도구와 식재료 일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조리도구는 모두 사용 가능하며,

   개인 칼 지참 시 사용이 가능합니다면보, 행주, 키친타월 등 소모품은 제공하지 않으며 개인이 지참하셔야 합니다.  

   지정된 응시자 지참물 이외의 감자칼, 자, 휴대용 버너/인덕션, 그릇, 식재료는 시험장 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그릇은 시험장에서 배포한 그릇만 사용 가능합니다. 배포하지 않은 그 이외의 그릇을 사용할 시 실격처리 됩니다.

시험문제지에 나오는 요구사항에 따라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배포해드린 실기문제집 처럼 자세한 내용은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실기시험문제는 실기문제집 내 메뉴 중 총 2가지 메뉴가 출제됩니다.

지급된 재료는 시험 시작 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조용히 심사위원을 불러 조치를 받도록 합니다.

   시험 도중에는 재료의 교환 및 추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응시자는 조리작품을 만드는 순서를 틀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숙련된 기능으로 맛을 내야하므로 조리작업 시 음식의 맛을 보지 않습니다.

조리완료 후 남은 식재료는 지정된 식재료 보관함에 다시 모아두시면 됩니다. 시험장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습니다.

평가항목은 위생상태, 안전관리, 조리기술, 작품평가로 구분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채점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내 과제 두 가지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미완성)

  - 시험시간 내 제출한 과제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 문제의 요구사항대로 작품의 수량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미완성)

    해당과제의 지급재료 이외의 재료를 사용한 경우(오작)

    ∙ 구이를 찜으로 조리하는 등과 같이 조리방법을 다르게 한 경우(오작)

    불을 사용하여 만든 조리작품이 작품특성에 벗어나는 정도로 타거나 익지 않은 경우(실격)

    ∙ 화구를 2개 이상 사용한 경우(실격)

    시험 중 시설장비(, 가스레인지 등) 사용 시 시험 진행에 위협이 될 것으로 감독관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실격)

    시험 중 타인과 말을 한 경우(실격)

  

4. 실기시험 준비물: 수험표(실기시험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조리복/조리모/앞치마

                    조리모/조리복/앞치마(모두 흰색이여야 하며 소속마크 또는 단체명은 가려야 함, 조리복 하의는 색상 무관),

                    조리화(운동화 가능, 구두/슬리퍼 불가), 개인 칼(선택사항), 면보, 행주(키친타월)

                    * 기재된 조리도구 이외 물품 반입 불가(적발시 실격 처리)